금융위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 산정시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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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13:23
고객이 제공한 소득이나 담보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은행이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하면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된다. 이와 함께 오는 6월부터 고객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을 2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하여 부과하거나 고객에 대한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 금리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키로 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하되 현재 진행중인 의원입법안(민병두, 김관영, 김종회 의원안) 국회논의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과 승진, 소득·신용등급 상승, 기업대출은 신용등급 상승과 재무상태 개선 등이 금리 인하 요구 사유가 되도록 했다. 은행업 인가심사 때에는 중간 점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가심사 기간 종료 시점에 진행 상황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하도록함으로써 인가가 지체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목적이다. 금융회사 및 대주주 요건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닐 것이라는 규정에서 최근 5년간이라는 기간을 빼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는 영구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견제하겠다는 의미다.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은 오는 6월 12일 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 조세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