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발로 호텔서 도망치다 죽었는데, 성폭행 의도 없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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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로 호텔서 도망치다 죽었는데, 성폭행 의도 없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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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IT 기업 프리랜서 웹디자이너로 일하던 장모(당시 35)씨는 계약 연장을 앞두고 상사와 술자리를 갖던 중 호텔 건물에서 추락해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 유족은 성폭행을 피해 달아나다 실족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다른 의도 없이 호텔에 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 날 장씨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유족에 따르면 2016년 3월, A씨는 용역 계약 연장 문제를 논의하자며 장씨에게 저녁 식사를 청했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던 장씨였지만 ‘계약 연장’을 앞둔 상황에서 상사인 A씨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A씨와의 자리는 꽤 오래 이어졌다. 2차까지 이어진 술자리에서 장씨는 만취했다. 유족이 장씨가 만취했다고 주장하는 이유에는 근거가 있다. 호텔 CCTV 화면을 살펴보면 장씨는 제대로 걷지 못한다. 계속해 몸을 휘청거리며 주저앉기를 반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만취한 장씨를 끌고 호텔로 간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않으려하는 장씨를 억지로 끌어내는 장면도 포착됐다. 원본보기 주저앉은 장씨의 모습 A씨는 장씨와 함께 호텔 4층 객실로 들어간 뒤 두고 온 카드 지갑을 챙기기 위해 잠시 1층으로 내려갔다. 그 사이 장씨는 맨발로 객실에서 뛰어나와 비상계단을 통해 내려가다 추락해 숨졌다. 유족은 장씨가 성폭행을 피해 달아나다 실족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만취한 장씨를 끌고 객실로 들어갔고, 이후 장씨가 신발을 신지 못하고 급하게 객실에서 뛰쳐나와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계단을 통해 내려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의 생각은 달랐다. 경찰은 정황상 A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로 넘겼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를 내고 사건을 종결했다. 유족에 따르면 검찰 측은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중요하지만 장씨가 사망한 관계로 A씨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장씨가 술에 취했기 때문에 호텔을 잡아준 것 뿐이고, 자신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본보기 객실에서 뛰쳐나오는 장씨의 모습 “맨발로 도망치다 숨진 누나… 사건 재수사 필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3년 전 3월 의문의 추락으로 억울하게 죽은 누나의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라는 장씨 동생의 청원이 올라왔다. 그는 “경찰에서 제시한 증거가 있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해버렸다”며 “재수사 할수 있도록 도움 청하고자 청원을 올리게 됐다”며 사건 당시를 설명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A씨는 장씨를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동생은 “처음엔 누나를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술에 취해 혼동했다’고 진술을 바꿨다”며 “지갑을 두고 왔다는 사실도 인지했던 사람이 술에 취해 상대가 누군지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본보기 장씨가 사망한 현장 모습 이어 “A씨는 만취한 누나를 방에서 쉬게 하고 자신은 집으로 가려고 했다는데, 부하의 안전과 휴식이 걱정됐다면 집에 연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시 누나의 휴대폰은 잠겨있지도 않았다”며 “호텔 객실에는 A씨의 자켓이 그대로 있었다.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내린 무혐의 처분을 강하게 반박하면서 “피해자가 동의를 한 상황이었다면 호텔에서 도망치듯 맨발로 나왔겠느냐”며 “죽은 사람은 말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피해자 진술’을 강조하느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다른 의도(성폭행)가 없었다며 사건을 마무리 한 검찰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사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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