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한국 등에서 입국하고 자가격리 위반하면 징역”
[서울신문 나우뉴스]
앞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빠른 국가에서 아르헨티나로 입국하고 자가격리를 하지 않으면 징역 등 형사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지 언론은 "의무 격리를 명령하는 대통령령이 12일(현지시간) 오후 긴급 발동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예고된 대통령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이나 중국, 이란 등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국가에서 도착하는 입국자의 격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아르헨티나는 이들 국가에서 온 입국자에게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해왔다.
권고에서 의무로 입국자 자가격리가 전환되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중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현지 언론은 "형법에 따라 최고 15년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아르헨티나 형법 205조에 따르면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당국이 발동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6월~2년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의무 격리를 거부하면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처분조항이다.
고의로 코로나19를 퍼뜨린 사실이 확인되면 형량은 크게 높아진다. 아르헨티나 형법 203조에 따라 3~15년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앞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격리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법으로 다스리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그는 현지 라디오 '미트레'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의무화) 조치를 발동했음에도 의무 격리를 위반한다면 형법이 규정한 범죄를 저지르는 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형법에 이미 관련 규정이 있는 만큼 대통령령이 발동되면 즉각적인 적용과 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가격이 치솟고 있는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의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인층의 보호를 위해 일명 '사회적 격리'를 유도하는 방안도 발동하기로 했다. 보건부 관계자는 "대중교통 이용이나 모임 참석 자제를 유도하는 일련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자료사진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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