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차례 걸린 현직 검사 윤창호법 시행 코 앞 두고 불구속 기소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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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차례 걸린 현직 검사 윤창호법 시행 코 앞 두고 불구속 기소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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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대구 달서구 달서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대구=김정석기자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에 3차례 걸린 현직 검사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음주운전 3차례에 걸린 전력이 있지만 차량에만 피해를 입혔고,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에서 단속된 점이 감안됐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서울 고등검찰청 소속 김모(55‧사법연수원 24기) 검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로 송치했다. 김 검사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 45분쯤 술에 취한 채 차를 몰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다 다른 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긁고 지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검사는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 집으로 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김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64%이었다. 

일각에서는 김 검사가 경찰 진술에서 ‘음주 운전을 하지 않고 집에 들어간 뒤에 술을 벌컥 마실 수도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0.2% 이상은 일반적인 술 자리 뒤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경찰도 이에 대비해 자택과 식당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했다. 

하지만 김 검사는 최근 경찰 진술에서 “640mL 병에 담긴 소주를 한 번에 마셨다”며 음주운전을 그대로 자백했다고 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윤창호법 발의가 한창 주목을 받던 지난해 10월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기간에 상관 없이 3번이상 적발되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다만 이번 김 검사 적발은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자장에서 이뤄졌고, 차량에만 피해가 있는 점 등이 감안돼 구속은 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1~2회 음주적발이 2015년에 벌어진 일이라 박 장관이 당시 강조한 ‘3년 내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구속수사’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았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인근 거리에서 열린 '음주운전 예방 가두 캠페인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음주운전 예방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윤창호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11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처벌이 강화됐다. ‘징역 1년 이상’이었던 처벌 규정을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법률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지난해 12월 7일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6월 25일 시행되는 개정안은 면허정지는 기존 0.05%이상에서 0.03%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존 0.1%에서 0.08%이상으로 단속 기준을 강화시켰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월 25일에 시행되는 일정을 두고 “윤창호법 1호가 아니다”고 주장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뮤지컬 배우 손승원(29)씨 측 변호사는 최근 법정 뒤 기자들과 만나 “6월 시행이라 정확히 윤창호법 적용 연예인 1호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손승원은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반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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