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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왜 합법적으론 못하나"...커지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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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표결을 앞둔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차고지에 타다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타다도 방식만 바꾸면 사업할 수 있는데 굳이 왜 닫겠다는 건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이후에도 이 법이 ‘타다 금지법’이냐를 두고 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국회가 타다와 같은 혁신서비스의 싹을 잘랐다는 비판 여론도 있지만, 타다 역시 새로운 법 테두리로 들어와 경쟁해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마디로 면허 사고 기여금 내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굳이 안하겠다는 건 ‘생떼’라는 시각이다.



이찬진 “20대 국회 가장 잘한일” 평가...면허사면 되는데...



한글과컴퓨터 창업자인 이찬진 포티스 대표는 4일 타다 금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아마도 20대 국회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잘 한 일”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이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고 ‘모빌리티 혁신법’으로 후세에 기억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가 새로운 꿈을 기회조차 앗아갔다”며 울분을 토한 이재웅 쏘카 대표와 같은 1세대 벤처인이다. 타다를 옹호하는 쪽에서 보면 ‘염장 지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찬진 대표는 그동안 타다의 제도권 편입을 주장해왔다. 지난해 5월 이재웅 대표에게 택시업계와 타다간 갈등 해소 방안으로 택시면허 매입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택시면허를 매입해 감차를 하면서 사업하면 합법적 울타리 안에서 안정성 있는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이같은 의견에 동조하는 이들도 많았다. 실제 “남의 밥상에 숟가락 얹어놓고 혁신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지나치다”, “타다가 혁신적일 수 있지만 택시를 죽이고 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다른 문제다. 합법적 상생안을 찾는 게 현명하다”, “타다가 합법화되면 온나라가 카니발로 넘쳐날 게 뻔하다. 1억하는 면허도 못산다면 사업을 접는 게 낫다” 는 의견들이다.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단통법 해법 찾기 국민참여 토론회에서 이찬진 포티스 대표가 진행을 하고 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소비자 후생과 가계통신비 절감, 정보통신 발전 방안 등이 논의됐다. 2016.8.23/뉴스1 

모틸리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렌터카는 택시와 달리 요금이나 차량 증차가 자유롭고 택시면허나 기사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솔직히 타다는 그동안 그런 편익만 누리겠다고 주장해온 것”이라며 “솔직히 다른 경쟁사들도 타다처럼 하고 싶지만 택시와의 상생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정법도 타다를 씨말리는 차원보다는 합법서비스의 길을 열어준 것과 다름없다”며 “타다 역시 다른 모빌리티처럼 가맹형태든 아니면 법안이 규정한 제한된 형태로 존속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타다 법대로 하면 서비스 불가능..규모의 경제 안돼



반면 타다측은 “개정법대로라면 타다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다”며 완고한 입장을 밝혔다. 타다 관계자는 “타다를 허용해 준다면서 서비스 형태와 면허를 제한하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없다”면서 “일부에서 택시 감차를 얘기하지만 그 정도 수준의 면허로는 사업성 자체가 없고 택시업계는 연간 8000억원의 지원금을 받는데 반해 타다는 기여금까지 내야 해 존속이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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