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영태 ‘관세청 인사개입’ 징역 1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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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영태 ‘관세청 인사개입’ 징역 1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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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경, 유동주 기자] [[the L]"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훼손해 엄벌 불가피"…징역 1년6개월 선고]






2018년 8월24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고영태/사진=홍봉진 기자




관세청 인사개입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씨의 형이 징역 1년 6개월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는 2015년 12월 최순실씨로부터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과 가까운 김모씨 승진을 청탁해 사례금으로 22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또 지인에게 8000만원을 투자받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는다.

1심은 "고씨가 청탁 대가를 지속 요구했고 돈을 받은 것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고씨는 “알선한 적이 없고 중간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항소했다.

2심은 "피고인이 알선한 내용과 결과에 비해 수수한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한다"면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점, 자신의 사적 이익을 지속적으로 도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6월로 형량을 높였다. 1·2심 모두 사기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행위는 알선행위에 해당하며 양형부당 주장은 부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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