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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찬스로, 회삿돈 빼돌려 고가주택 매입…국세청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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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가아파트 취득자 자금출처 전수 조사·적발

사위에 아파트 증여하고 차입으로 신고…추징금 조치

병원 운영자금 빼돌려 수십채 임대사업…소득 누락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가족들이 고가아파트를 살 때 돈을 주고는 이를 숨긴 채 빌려준 돈으로 신고하거나 집을 사기 위해 은행 등에서 빌린 돈을 대신 갚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람들이 대거 적발됐다. 주택 수십채를 임대하면서 차명계좌로 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법인에서 불법 유출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도 나타났다.

국세청은 23일 고가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해 이 같은 탈루 사례를 적발하고 추징금 납부 등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지방자치단체는 장모 A씨와 사위 B씨간 금전 거래 없이 이뤄진 아파트 거래를 증여 의심사례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A씨는 B씨에게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수억원대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차입금 내역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 증여를 차입금으로 거짓 소명한 사실을 확인해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했다.

한 도시에서는 아들 C씨가 아버지 D씨로부터 금융 부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고가아파트를 증여 받았다. 이에 대해 국세청 조사 결과 아들이 승계한 부채와 이자를 아버지가 상환한 것으로 확인했다. 부채를 대신 내주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것이다. 국세청은 아버지가 대신 상환한 부채·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 조치했다.

국세청은 또 특별한 소득이 없는데도 아파트 분양권과 상가를 취득한 E씨에 대해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배우자와 시어머니로부터 수입억원을 현금으로 받고 형제 등 친인척으로부터 차용증 없이 무상 차입해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현금 수증액과 금전 무상 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했다.

한 법인의 대표 F씨는 법인의 매입대금을 부풀리고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한 돈을 유출하고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아 고가 아파트를 사들였다. 소득금액보다 아파트 가격이 비싼 점을 수상히 여긴 국세청 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고 법인제세를 추징 조치했다.

한 병원의 원장 G씨도 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 수입 신고를 누락하고 가공의 인건비 계상 등으로 자금을 빼돌려 원룸과 아파트 등 수십채 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벌였다. 임대료는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신고 누락했다. 국세청은 G씨의 소득금액을 적출해 이에 대한 소득세 등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적극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탈루 혐의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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