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친오빠, “동생 재산 못 준다” 친모 상대 소송
지난해 11월 사망한 가수 구하라 씨의 친오빠 A 씨(31)가 ‘동생이 남긴 재산을 친모가 상속받는 것을 막아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구 씨가 초등학교 2학년이던 1998년 가출한 친모가 이후 20년 넘게 딸을 찾지 않다가 구 씨 사망 이후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A 씨는 지난달 3일 광주가정법원에 친모 B 씨(52)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소송을 냈다. 어린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방기한 채 가정을 떠났던 친모는 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A 씨가 법원에 낸 청구서에 따르면 B 씨는 1998년경 가출했다. 당시 A 씨는 초등학교 4학년, 구 씨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다. B 씨는 2006년 8월 구 씨 남매의 친부와 이혼했다. 구 씨에 대한 친권은 친부가 가졌다. A 씨는 “친모는 우리 남매가 성인이 될 때가지 찾은 적이 없고 연락도 하지 않았다. 양육비 역시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했다.
20년 넘게 연락이 없던 친모가 구 씨 사망 이후 상속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현행법상 규정된 상속 순위다. 상속 순위를 정해 놓은 민법 1000조에 따르면 1순위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이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과 공동 상속하게 된다. 그런데 구 씨에게는 배우자도 자녀(직계비속)도 없기 때문에 부모(직계존속)가 상속권자가 되는 것이다. 구 씨의 아버지는 모든 상속분을 아들인 A 씨에게 양도했다.
민법은 상속인에게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B 씨처럼 자녀 양육의무를 저버린 경우는 결격사유에 포함돼 있지 않다. 상속 순위가 앞서는 사람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 유언을 방해한 경우,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은닉한 경우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A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동생이 초등학교 2학년일 때 집을 나간 어머니는 동생이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재산을 상속받겠다며 나타났다”며 “법이 바뀌어 다른 가족에게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 씨의 변호를 맡은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자녀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는 상속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 청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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