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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교도소' 운영자, 마약·도박·성범죄에도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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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전지검이 기소 불구 재판 공전성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 및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10월 15일 오전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

성범죄자 등의 개인신상을 무차별적으로 공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33)씨가 마약과 도박, 성범죄에도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9일 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 장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A씨가 다른 범죄혐의로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으니 디지털교도소 사건과 병합해 재판 받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A씨를 대마매수·알선·흡연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6월 기소했다. 하지만 이후 A씨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재판이 공전되고 있다.

이와 함께 A씨는 도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다른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또 베트남에서 도피생활 중 9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도 밝혀졌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순순히 인정했다. 검찰은 “사진 성명 등 성범죄자 신상, 범죄사실을 인스타그램 등에 동의를 받지 않고 공개했다”며 “텔레그램 주홍글씨 운영자와 인터넷사이트 ‘디지털교도소’ 개설을 모의하고, 성범죄자 알림에 공개된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온라인에 무단 게시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했다.

A씨는 지난 3월 인스타그램에 ‘nbunbang’를 개설해 성범죄자 관련 자료를 게시하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삭제되자 아예 독립적인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개설했다. 신상이 공개된 한 대학생이 A씨를 고소,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결백을 주장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도 일어났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인터폴을 통한 공조수사로 벌였고 지난 9월 베트남 호치민에서 현지경찰에 체포돼 10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월22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조만간 다른 법원 사건과 병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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