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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2심도 “경영위기 불인정”…‘통상임금’ 주요 쟁점은?

비트팟 0 1367 0 0

[앵커]

법원은 2심에서도 결국 사측이 주장한 '경영 위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과 재판부의 판단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나와있습니다.

재판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또다시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인정액은 줄었네요?

[기자]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다만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던 중식대와 가족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습니다.

중식대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통상임금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일률성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수당도 일률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인정금액은 원금기준으로 1심보다 1억 원 정도 줄어든 3125억 원이고, 이자를 포함하면 4220억여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핵심쟁점으로 들어가 볼까요?

'신의성실 원칙'이 이번에도 인정되지 않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잠시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에 대한 판결 맥락을 짚어보면요.

지난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신의칙 때문에 회사의 지급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신뢰를 기초로 기존 노사합의가 이뤄진 점을 감안해 근로자의 추가 수당 청구를 경영환경에 비추어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는 이 신의칙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결국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앵커]

이같은 결론을 낸 재판부의 핵심 근거는 뭐였습니까?

[기자]

재판부는 이번 원고들의 수당 요구가 기아차에 재정부담에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당기순이익, 매출액,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보유한 현금과 금융상품, 기업의 수익성에 비춰볼 때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는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에도 인천 버스운송회사 시영운수 관련 상고심에서도 신의칙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재판부는 기준도 회사의 경영상태에 대해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등을 제시했는데요.

이번 기아차 통상임금 재판에서도 이런 기준들이 좀 더 다양하게 적용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경영상태를 살펴 노동자들의 임금 청구가 되지 않은 점을 엄격히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기덕 / 변호사 : 법원이 회사주장을 배척한 것은 (악화된) 경영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아자동차 수준에서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경영상태는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의칙 위반은 아니다.]

이밖에 이번 판결은 향후 통상임금 관련한 재판들, 나아가 상여금을 기본급화해서 최저임금 미달 논란에서 벗어나라는 기업들의 움직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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