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업체 및 병원 의사 총 26명 기소의견 송치 예정.
의뢰 받고 지역 맘카페에 자문자답식 허위 광고 벌여
"허위광고 매출 약 68억…가짜아이디 판매책도 추후수사"
| 가짜 아이디를 동원해 병원 등 광고주로 부터 의뢰받아 지역 맘카페에 허위 광고를 한 일당의 광고 흐름도.(사진=성동경찰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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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가짜 아이디를 동원해 전국에 있는 지역 맘카페에 허위로 바이럴 마케팅을 해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침해·거짓 의료광고 금지 등 혐의로 광고 업체 대표 이모(29)씨 등 회사 대표 및 임직원 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허위 광고를 의뢰한 치과의사 황모(56)씨 등 의사 17명도 함께 검거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병원·학원·유치원·어린이집 등 광고주로부터 광고 의뢰를 받아 실제 사용 후기인 것처럼 위장해 전국 180여개의 지역 맘카페에 자문자답 형식으로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 등 특정 병원의 의사들은 거짓 치료 후기 등을 게시하도록 해당 업체에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 제56조는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맘카페에 가짜 아이디를 동원해 광고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3곳의 광고 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을 진행해 광고 업체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은 또 압수물 분석을 통해 광고업체에 허위 광고를 의뢰한 치과·안과 등 13곳도 함께 검거했다. 이들 3업체가 3년 6개월 동안 벌어들인 매출은 약 68억 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광고주와 3개월부터 24개월까지 계약을 체결한 뒤 광고주가 승인한 시나리에 따라 전국의 지역 맘카페에 허위 광고글 2만 6000여개를 게시했다. 이들은 특정 병원 등과 관련해 카페 이용자가 궁금해 하는 듯한 뉘앙스의 질문을 등록한 뒤 곧바로 다른 계정으로 접속해 허위 경험담을 작성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이들은 또 허위 광고를 게시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계정 800여개를 개당 3000원에서 6000원의 가격으로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불법적으로 구입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업체에 가짜 계정을 판매한 일당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인터넷 카페 등에서 특정 업체를 광고하는 글에 대해 우호적인 글이 계속 올라오면 광고 목적으로 만든 게시글 일 수 있다”고 전했다.
| 가짜 아이디를 동원해 특정 병원의 광고주로 부터 의뢰받아 지역 맘카페에 허위 광고를 한 일당의 광고 시나리오와 실제 카페 게시글.(사진=성동경찰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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