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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는 자랑스러운 문화…식용금지 안돼!” 中업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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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사진=123rf.com중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감하면서 종식 선언이 머지 않았다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현지의 한 식품회사가 개고기 섭취를 권장하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텅쉰신원 등 현지 언론의 9일 보도에 따르면 장쑤성에서 개고기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한 업체는 8일 현지 SNS를 통해 “개고기를 먹는 것은 2000년 넘게 장쑤성에서 이어져 내려온 역사적 전통이며,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식문화에 대한 문화적 자신감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어 “개고기 섭취를 금지하는 것은 극단적인 동물(개) 애호가를 위한 별도의 법안일 뿐이며, 광범위한 여론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다”라면서 “개고기 금지 법령을 제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또 “야생동물 범위에 속하지 않는 가축을 거래 금지 품목에 포함하거나 확장할 수 없으며, 국가식품안전법 역시 개의 번식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개고기 소비는 검역 및 식품안전법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며, 중국 내에서 개고기로 인한 전염병이 발병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달 광둥성 선전시가 동물을 매개로 한 전염병을 막기 위해 야생동물 식용 금지법안을 내놓으면서, 여기에 개와 고양이 등을 포함시킨 것에 반발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선전시의 법안에는 돼지, 소, 닭, 비둘기, 생선 등 식용으로 쓰일 수 있는 9가지 동물을 ‘화이트 리스트’로 명시했고, 반대로 이 리스트에 없는 다른 동물은 식용으로 쓸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위반시 최대 2만 위안(한화 약 35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선전시 인민대표법 상사위원회는 “가장 엄격한 법률을 통해 대중이 건강 및 위생 개념과 문명화된 식습관을 유지하도록 촉진해야 한다”면서 “인간이 개와 고양이를 애완동물로 키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동물보다 더 긴밀한 관계를 맺었으므로 이를 식용으로 쓸 수 없다. (개,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도 식용 금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인류 문명의 합의”라고 설명한 바 있다.

현지의 동물보호법 및 동물학대방지법 프로젝트를 이끄는 수석 연구자 창지원 역시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2016년 우리 연구진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만 명의 참가자 중 64%가 개고기 식용 금지를 지지했으며, 24.4%가 반대, 11.6%가 중립을 밝혔다”면서 “경제 발전과 생활 수준 향상으로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더 이상 개고기 식용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일부 지역의 전통적인 식습관을 고려핼 때, 국가 차원에서 완전히 금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지방 단체가 민족 습성 및 관습 조건에 따라 (개고기 식용 금지 법안)을 양보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123rf.com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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