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 6개월 확대…勞 "과로사 조장" vs 使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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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 6개월 확대…勞 "과로사 조장" vs 使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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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경사노위 브리핑실에서 탄력근무 관련 합의문이 발표된 후 대표장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2019.2.19/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양재상 기자 = 노사정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사회적대화 기구가 첫 성과를 거둔 가운데 이번 합의 두고 노사 양쪽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노동 유연성을 어느 정도 확보했지만 노동계는 주 60시간 노동시간을 넘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점에 대해 과로를 조장하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영계에서도 당초 요구했던 1년이 아닌 6개월로 단위기간이 정해진 데 대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아쉬움도 나오고 있다.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노사정은 전날(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탄력근로제 문제 해결을 위해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출범한 지난해 12월20일 이후 꼬박 두 달여 만에 결실을 맺었다. 수차례 협의 끝에 노사정이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사회적대화 기구 출범 후 첫 성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대해 한계도 드러났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8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에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논의관련 입장서를 전달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확대는 정부 주도 경사노위 야합과 일방적인 제도개악 강행”이라며 논의중단을 요구했다.2019.2.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일단위→주단위 변경, 과로 우려

탄력근로제 확대는 주52시간 도입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는 경영계의 요구로 논의가 시작됐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되면서 경영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탄력근로제가 도입됐다.

탄력근로제는 노사 합의로 3개월 이내 기간에서 주당 평균 52시간을 맞추면 된다. 한주에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한주에 52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되는 셈이다.

현재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면서 경영계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에 있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논의 초반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과로 부분이다. 탄력근로제 적용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도록 한 데 대해 노동계는 주당 근무시간이 최대 64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됐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초 노동계는 애써 도입한 주52시간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제도라며 도입 자체를 반대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 "무엇보다 심각한 개악은 노동시간 확정을 노동일이 아닌 주별로 늘린 점"이라며 "현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3개월 이내 단위기간 노동일과 그 노동일별 노동시간을 정해야 하지만 이번 야합에서는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에 더해 근로일이 아니라, 주별로 노동시간을 정하도록 바꿔버렸다"고 지적했다.

주 단위 근로시간 조정 문제는 위원회 내부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노총 추천으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참여한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주단위 근로시간 조정에 대해 "(당초 경영계 주장에)없었던 것이 공익위원 제안으로 갑자기 들어왔다"며 "공식회의 자료가 아닌 비공식 회의자료에 나와 있던 내용이다. 비공식 회의가 공식회의를 압도하는 모양이 되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식의 희의진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주단위 변경에 따른 과로 문제에 대해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일단위로 정해지는 노동시간을 주단위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한편에서는 뭐 대수냐 하겠지만 무시무시한 칼날이 담겨있다"며 "탄력적근무시간제도는 예측 가능한 노동시간의 규칙적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사전 고지가 필수요건이지만 주단위 재량권이 부여되면 1주 안에서는 날짜별로 사전 고지나 노사 합의나 협의에 구애 받지 않고 사용자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노동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노동시간의 불규칙성이 증대하고 언제 야근할지, 정상근무할지 혹 조기퇴근할지 모르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일주일 안에서 잔업수당은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주와 주 사이에 경계는 정산기간에 지나지 않아 1년 내내 무한확장도 가능하다. 단위기간 6개월 확대보다도 무시무시한 영향"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아이디어 낸 사람도 (당초 경영계가 주장한 월단위가 아닌)1주 수준이기에 약한 요건 완화라고 큰 문제가 아니라 오판한 거 같다"며 "만약 알고 그랬다면 더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경영계 "6개월로는 효과 못봐"

반면 경영계에서도 이번 합의를 두고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초 경영계가 요구했던 단위기간 1년 확대가 아닌 6개월에 그친 데 대해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전자·반도체·바이오·게임 업종의 경우 제품 연구개발과 생산까지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6개월 단위 탄력근무제도 사실상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탄력근로제를 1년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일부 중소기업은 평균 성수기 연속기간이 5~6개월에 이르고 있어 6개월 단위기간으로는 여전히 탄력근로제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다"며 "선진국에서 주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탄력근로제를 최대 1년으로 늘린 이유도 모든 사업장 대상이 아닌 어려운 기업을 위해 최대 규제한도를 넓게 설정한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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