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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 시켜 가짜 검안서 만들고 돈 챙긴 ‘파렴치 한의사’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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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블랙박스]
“시신을 검안해 돈을 법시다.”

지난 2019년 1월, 경기도 부천시에서 상조회사를 운영하는 장례지도사 A(37)씨는 한의사 B(53)씨에게 솔깃한 ‘사업 제안’을 했다. A씨는 인천 지역에서 장례지도사로 잔뼈가 굵은 인물. 자신이 아는 장례식장이 많으니 거기서 나오는 시신에 대해 한의사 대신 장례지도사가 검안서를 만들고 돈을 나눠갖자는 것이었다. A씨 제안을 B씨는 받아들였다. B씨는 인천 부평구 한 한방병원 한의사. 그는 동료 한의사 C(57)씨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사기로 번 돈 일러스트./조선DB
명함 돌리며 호객한 장례지도사, 검안서 작성까지

범행에 필요한 도구는 딱 세 가지였다. 한의사 두 사람 도장과 한방병원 직인(職印)이 전부였다. A씨는 인천 지역 장례식장을 돌면서 “변사체 검안을 맡겨주면 검안비 중 일부를 식사비 등으로 돌려주겠다”며 명함을 뿌렸다.

시체검안서는 죽은 사람을 기록하는 공식 문서다. 사망 시점과 원인 등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내려 사망자의 죽음을 확인하고 사망 원인을 검증한다. 의료법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만 작성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한의사가 시신을 검안하지도 않고 장례지도사가 허위로 작성한 시체검안서를 내놓고 유족에게서 검안비를 받았다.

시체검안서 발급은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다. 검안서 발급 자체는 대략 3만원 수준이지만, 검안비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받는 경우가 많고, 건당 최대 10만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장례식장으로 출장을 나가면 비용이 훨씬 비싸진다고 한다.

이들이 허위 시체검안서 한 장을 발급하고 각자 챙긴 돈은 수만 원 정도였다. 한 유족은 “고작 이 돈을 챙기려 유족 가슴에 멍이 들게 했나”라고 말했다. 이들의 범행은 오래가지 못했다. 주변의 신고로 꼬리가 잡힌 것이다.

'검안서 장사의 최후'...법원, 한의사에게 실형 선고

시체검안서를 허위로 작성해 부당 이익을 챙긴 한의사 B씨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2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허위 검안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B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B씨 도장과 한방병원 직인도 몰수했다. 김 판사는 “B씨는 공범들과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B씨는 2019년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장례지도사 A씨, 한의사 C씨와 공모해 허위 시체검안서 13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의사 B씨와 C씨는 숨진 사람을 병원 장례식장에서 검안하지도 않고 A씨를 시켜 사망 원인란에 사인을 ‘알코올성 중독증 추정’ ‘심폐정지’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재했다.

앞서 B씨는 A씨에게 C씨 명의 도장과 한방병원 직인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A씨는 검안서 작성 과정을 B씨에게 전화로 보고했다. B씨는 A씨가 만든 검안서를 “내가 직접 검안했다”며 수사 기관에 제출했다.

B씨가 광주광역시에서 재판을 받은 것은 주거지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앞서 A씨와 C씨는 지난해 6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허위검안서 작성 및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장례식장 직원들은 A씨 등에게 일감을 넘겨주고 총 90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방법원 전경,./조홍복 기자
”검시(檢屍)의 기본은 의사의 검안(檢案)”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쓴 ’13가지 죽음: 어느 법학자의 죽음에 관한 사유'에 따르면, 시신을 조사하는 검시(檢屍)의 기본은 의사의 검안(檢案)이다. 변사자 사망 원인은 결정적으로 의사의 검안으로 밝혀지기 때문이다. 의사에게 진실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려는 직업윤리가 필요한 이유다.

자연사나 병사(病死)한 경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면 치료한 의사에게서 사망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사고사 의심이 들면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 원인에 관한 의사의 시체검안서를 받아야 한다. 사망을 기록하는 모든 과정에서 ‘죽음을 기록하는 문서’는 의사가 아니면 교부할 수 없다. 인간의 사망 여부는 의사만이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교수는 “의사가 내준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라 할지라도 고의나 과실로 의한 허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문서에 기재된 인적 사항이 죽은 당사자의 것이 맞는지, 사망 및 사고 내용, 심지어 의사 인적 사항에 오류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서의 교부 절차에 결함이 없는지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홍복 기자 powerbo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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