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무연
고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수익금을 챙긴
50대 등 2명에게 실형이 선
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56)에게 징역
10개월을, B씨(
70)에게 징역 6개월을 선
고했다
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C씨(
5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
고했다.
이들 일당은
2017년
11월 울산 북구의 한 무연
고 토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는 허위 서류를 만든 뒤 법원에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청구해 확정 판결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3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못하자 무연
고 토지를 팔아 수익을 챙기자며 이같은 범행을 B씨에게 제안했다.
이에 B씨는 A씨와 공모해 자신의 부친이 무연
고 토지를 매수했지만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했다.
이후 확정 판결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해당 토지를 다른 이에게 팔아 수익금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
고인들은 법원을 속여 등기부가 가지는 공적인 신뢰를 훼손하
고 제 3자에게 토지를 매도하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와 토지 처분을 주도한 B씨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고 실형 선
고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