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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두드린 집주인에 '화난다'며 건물 아래로 밀친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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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고관절·손목 골절돼 병원서 치료© 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집주인이 문을 두드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인을 1층 난간으로 밀쳐 떨어지게 한 뒤 도주한 50대 임차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전날 오전 9시43분쯤 범행 현장에서 도주하던 임차인 이모씨(55·여)를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씨는 집주인인 A씨(73·여)가 이날 오전 자신의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1.5m의 1층 난간으로 밀쳐 건물 아래로 떨어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추락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고, 고관절 및 손목이 골절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또한 이씨와 A씨는 개인적인 이유로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 조사를 모두 진행한 상황"이라며 "조사를 보강해서 혐의점이 확인되면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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