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오후 강제종료…채상병특검법 예상 시나리오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4일 오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 즉시 전날 상정한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야당 단독으로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연좌 농성 등 야권 규탄에 돌입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밖에 막을 방법이 없다. 핵심은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온 이후다. 재표결에 돌입할 경우 부결 가능성이 큰 만큼 정치권의 이해득실 셈법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에 대한 종결 동의 표결은 이날 오후 3시 45분쯤 이뤄질 전망이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첫 안건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한 직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게 같은 날 오후 3시 39분이다. 6분 후인 3시 45분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국회의장에 제출했다. 국회법 제106조에 따르면 종결 동의 건은 24시간이 경과한 뒤 무제한 토론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이 찬성하면 토론을 종료시킬 수 있다. 범야권 192석만으로 충분하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안'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특검법은 무난하게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되는 데 전체 300석 중 171석을 확보한 민주당 의석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다.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은 재표결을 위해 다시 국회로 돌아온다.
주목할 점은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면서부터다. 우선 재표결 시 부결 가능성이 높다. 의결 기준이 본회의 때 보다 높기 때문이다. 재의 요구된 법안의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200석)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의 표를 모두 합산해도 192석으로 8표가 부족하다. '야권 단독의결→대통령 거부권→국회 재표결→부결' 사태를 22대 국회 역시 되풀이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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