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 나섰지만 급제동 건 野, 이유는···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이 곧바로 비판을 내놓은 이유의 핵심은 상속세 개편안에 있다. 정부는 자산가격이 상승한 현실을 반영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내리는 방식으로 상속세 부담을 덜어내겠다는 취지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상속세 최고세율(40%)이 근로소득세 최고세율(45%)보다 낮은 것이 말이 되나"라며 "그럼 이제 누가 땀 흘려 일하려고 하겠냐"며 비판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 세율은 10~50%에서 10~40%로 최고세율이 10%포인트(p)낮아진다.
집 값 상승에 중산층 세금으로 전락한 상속세? 野 "일괄공제를 5억→10억원으로 올리면 해결될 문제"
민주당 소속 한 기재위원은 2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구체적인 수치는 부차적인 문제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춰서 자산에 대한 과세 체계를 크게 약화한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보면 대부분 자산 이전 소득 방식에만 손을 대겠다는 내용인데 세금은 다 연결돼있다. 상속세를 잘못 건드리면 결국 소득세에 부담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 상속세 개편 취지에 대해 전반적인 자산 가격 상승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런 이유라면 문제 해결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민주당 소속 기재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the300에 "중산층이 이제 집 한 채를 상속받아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문제라면 차라리 일괄 공제를 5억에서 10억으로 올리면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이유에서든지 상단을 건드는 것은 전형적인 '부자 감세'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을 내는 구간에는 국민의 약 6%만 해당한다. 나머지 94%는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누가 혜택을 보는지가 핵심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에 따르면 10억원이라는 상속세 공제 기준은 1997년 이후 변하지 않았지만 같은 기간 물가는 2배 올랐다. 특히 수도권 주택 가격은 2.8배 상승하면서 그간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만약 올 연말 정부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과표와 세율이 조정된다면 2000년 이후 25년 만의 개편이 되겠지만 다수석을 가져 입법의 키를 쥔 야당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쉽지 않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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