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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조현수 공개수배 중 1박2일 여행…"추적 단서 됐다"

보헤미안 0 213 0 0


/사진=온라인커뮤니티'계곡살인 사건' 용의자 이은해(31)씨와 내연남 조현수(30)씨가 공개수배가 내려진 상황에서 지인들과 여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18일 머니투데이에 "이씨와 조씨가 수배 도중 이동한 흔적을 갖고 추적했다"며 "수십 개 중 하나의 추적 단서가 됐다"고 밝혔다.

경찰과 보도 등에 따르면 공개수배 나흘 뒤인 지난 3일 이씨와 조씨는 지인의 승용차를 이용해 경기도 외곽으로 여행을 떠났다.

이씨는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로 숙박업소 예약· 결제했으며 1박 2일 여행을 마치고 은신처인 경기 고양시의 오피스텔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정황을 확인한 경찰 등은 차량 조회 등을 통해 여행에 동행한 지인을 찾아냈고, 이씨와 조씨가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 몸을 숨기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지인을 공범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검찰 조사를 통해 알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경찰은 서울지하철 3호선 삼송역 일대에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씨와 조씨가 삼송역 일대에 숨어 지내는 것으로 보고 오피스텔 등을 탐문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이씨의 아버지로부터 "딸이 자수를 희망한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고, 지난 16일 낮 1225분쯤 오피스텔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이씨와 조씨를 검거해 검찰에 이들의 신병을 인계했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지난 6일 인천지검과 함께 합동 검거팀을 꾸릴 당시 광역수사대 소속 강력범죄수사1계 수사관 11명만 투입했다. 그러나 최근 삼송역 일대를 탐문하기 위해 검거팀 인원을 42명으로 대폭 늘려 뒤를 쫓았다.

경찰 관계자는 인원을 대폭 늘린 이유에 대해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A씨(당시 39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소환조사를 한차례 받고 도주했다. 결국 공개수배 18일째인 지난 16일 은신하던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이들을 상대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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