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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6명 수면제 먹이고 강제추행 40대…피해자 17명 더 있었다

보헤미안 0 177 0 0

[헤럴드DB]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여성 가사도우미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이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의 추가 범행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15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강제추행치상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추가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가사도우미 호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 가사도우미 6명을 자택으로 부른 뒤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말 검찰에 넘겨져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보강 수사한 결과 같은 기간 피해자 17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구속 송치한 뒤 벌인 보강 조사에서 추가 피해자가 다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최근 추가로 송치한 건도 이전 건에 함께 병합돼 기소됐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잠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은 뒤 범행에 사용했다.

그는 수면제를 탄 커피나 음료를 가사도우미들에게 준 뒤 이들이 잠든 사이 강제로 추행하거나 불법 촬영을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1인 남성 가구의 출 장 요청 시 가사도우미가 근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의 고객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가사도우미 업체 3곳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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