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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단에 주차하고 '쿨쿨'…음주운전 해경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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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음주운전을 한 해양경찰 간부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 A경위(47)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4월 23일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 차량을 주차한 후 잠들어 있다가 이를 이상히 여긴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A경위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8%이었다. A경위는 다른 부서로 발령 조치됐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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