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외교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를 위해 입국했다가 돌아온
40대 프리랜서 사진가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여권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외교부의 허가 없이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다.
외교부에 의해 고발된 A씨는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 등 검토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