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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불 질렀다"…영등포 연쇄방화 피의자, 영장심사서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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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16일 A씨 영장실질심사 진행[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연달아 불을 질러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지난 15일 화재가 발생해 불에 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층짜리 상가 건물.(사진=조민정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16일 오후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5분쯤 영등포구 신길동 2층짜리 상가 건물에 불을 낸 뒤 다음날인 15일 오전 3시 23분쯤 영등포동 4층짜리 상가 건물에 불을 내 1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첫 번째 화재에서는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두 번째 화재에서는 상가 건물 3층에 있던 60대 남성이 숨졌고 같은 건물 4층에 있던 70대 여성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경찰은 지난 15일 오전 6시쯤 영등포동 노상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파란색 맨투맨 티셔츠와 검은색 운동복 바지 차림에 슬리퍼를 신은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쯤 호송차에서 내려 고개를 숙이고 침묵한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심문을 마치고 오후 3시 43분쯤 법원에서 나온 A씨는 “본인이 범행한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다만 “세상에 대한 불만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어떤 불만인가”, “또 다른 방화를 저지른 적이 있나”, “무엇으로 방화했느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세상에 대한 불만 때문에 홧김에 불을 질렀다”며 불을 낸 상가 2곳 모두 돈을 훔치러 들어갔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A씨는 피해자들과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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