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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분향소 접근 금지’ 신청 다음달 6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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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의 분향소 접근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결론이 다음달 6일 나온다.

1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엽 수석 부장판사)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심문을 열고 다음달 6일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가족협의회 측은 신자유연대가 분향소 주변에서 참사 추모와 무관한 정치적 비난 구호를 게시해 유가족을 모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故) 이주영 씨의 아버지인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는 “이태원 추모 분향소에서 정치적인 구호나 색깔을 드러낸 적도 없는데 신자유연대에서 우리를 비방하고 반정부적인 사람들이라고 핍박했다”며 “지난해 성탄절에 천주교 사제단이 추모 미사를 진행할 때도 (신자유연대 측이) 캐롤송을 틀고 고함을 지르며 끊임없이 방해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 부대표는 “이런 부분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 행정부는 전혀 들어주지 않았고, 국회에도 얘기했지만 잘 안됐다”며 “법정에까지 와서 이런 부분을 말해야 하는 것에 대해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유가족협의회 측 변호인은 “경멸적인 모욕과 인신공격, 인격권 침해는 불법 행위”라며 “외부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받아 정신적 고통을 받으면 유족의 추모 감정 등 헌법상 권리 실현을 방해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자유연대 측은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대 의사가 분명한 단체들이 모여 정치적 집회를 열기 때문에 맞불 형식으로 집회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대로 분향소에서 베레모를 쓰고 춤을 추거나, 유가족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람이 있었지만 이들은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고도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당초 다음달 10일 양측에 결정문을 송부하겠다고 밝혔지만, 유가족 측이 “분향소 주변에서 24시간 방해행위를 해 결정을 앞당겨달라”고 요청하면서 결정 기일을 내달 6일로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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