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김남국, 국민 염장 질러…보통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짓”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거액의 코인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두고 “이런 분이 과연 국회의원을 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든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의원이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 등 의정 업무 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거기에 대한 분노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머릿속에 올라가는 코인 시세에 대한 걱정이 들어차 있었다는 것”이라며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민주당 탈당에 대해선 “김 의원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당에 부담을 안 주고 이런 성격, 캐릭터가 아니지 않냐”며 “갑자기 탈당을 했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재명 대표와 어떤 교감 없이 이런 짓(탈당)을 저지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추측했다.
이어 “이 대표도 (김 의원이) 탈당을 한다고 하면 말려야 했는데 묵인했다”며 “탈당은 결국 당 지도부의 의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연합뉴스 |
민주당이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선 “여론이 너무 안 좋아 그냥 건너뛸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민주당도 여론을 의식해 국민에게 염장을 지른 일을 옹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진 교수는 “트리거, 방아쇠를 딱 당기는, 국민의 염장을 딱 지르는 그 부분이 있었다”며 “워낙 여론의 반발이 심하니까 민주당도 옛날처럼 무죄추정의 원칙 이런 식으로 옹호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응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7일 민주당은 이 대표 지시에 따라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징계안에 적시된 징계 사유는 국회법 및 국회의원 윤리 강령과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에 따른 품위 유지의 의무, 직무 성실 의무, 청렴 의무 위반이다. 상임위 중 코인 거래 정황을 들여다보는 윤리감찰단 활동은 중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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