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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의붓아들 숨진 현장 혈흔…경찰 "타살증거 보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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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편 인터뷰 "깨보니 아이 몸에 '시반', 사인 밝히길 원해"

경찰 "혈흔 소량, 엎드린 상태서 흘러나올 수 있어"…고씨 조사 계속

[그래픽]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주변 인물 관계도(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1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구속)과 재혼한 남편 A(37)씨는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 B군(4)을 살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주지검에 제출했다. 0eun@yna.co.kr

(제주·청주=연합뉴스) 고성식 이승민 기자 =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구속)을 아들 살해혐의로 고소한 현재 남편은 숨진 아들을 처음 발견했을 당시 현장에 혈흔이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고씨와 재혼한 현재 남편 A(37)씨는 14일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잠에서 깨 아이를 보니 얼굴 주변에 피가 묻어 있었고 침대에도 피가 있었다"고 말했다. 

A씨의 아들(4)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께 고씨가 잠에서 깨면서 고씨와 함께 누웠던 집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 부인 사이에서 숨진 아들을 뒀으며 A씨와 재혼한 고씨 입장에서 A씨의 아들은 의붓아들이다. 

A씨는 "아이가 자는 도중 질식사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며 발견 당시 얼굴 주변에 피가 묻어 있었다. 또 깨어났을 때 내 다리가 아이의 배 위에 있었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를 한 청주경찰 관계자는 "사람이 엎드린 상태에서 질식한 경우 입과 코에서 피와 침 등이 섞여 흘러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그것만 가지고 타살혐의점이 있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량으로 출혈했다면 의심이 들었을 것이고 부검에서도 뭔가가 드러났을 것이지만 A씨 아들이 숨졌을 당시 현장에 혈흔량이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A씨 아들에 대한 부검에서 '외력에 의한 질식사 여부는 알 수 없다'는 결과를 받았으며 다른 외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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