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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동료 살해 후 차량 트렁크에 시신 유기 60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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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DB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과거 직장 동료를 흉기로 숨지게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 된 가운데, 이 남성이 자신의 혐의를 지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61)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범행한 증거가 충분한 만큼 구속영장 신청을 통해 A씨의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동기 등을 부인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그가 범행 후 이동한 경로, 범행 도구 등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증거가 30~40건이나 있기 때문에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15일 오후 인천시 중구 주거지에서 B씨(40대 중반)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 속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6일 B씨의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B씨와 함께 있었던 A씨를 경찰서로 불러 범행을 추궁한 끝에 17일 긴급체포했다.

또 A씨의 동선을 추적해 19일 0시쯤 미추홀구 숭의동 한 주차장에 주차된 A씨의 차량 트렁크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됐다.

당시 B씨는 흉기에 수차례 찔려 이미 숨진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같은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흉기에 대한 감식과 B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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