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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족발 시켜먹고 상습적 '먹튀'…자영업자 돈 뜯은 20대 남성 입건

Sadthingnothing 0 176 0 0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계좌로 주겠다"며 '먹튀'
피해업체 18곳, 피해액은 70여만원
이른바 '배달 먹튀'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제주에서 배달 음식을 시킨 뒤 상습적으로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약 3개월간 도내 식당에서 치킨, 족발, 찜닭 등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뒤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계좌이체로 돈을 주겠다며 음식을 주문한 뒤 연락을 받지 않는 방법 등으로 업주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를 입은 업체는 18곳으로 음식값은 70여만원에 달한다.

A씨는 지난해 서울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신고당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지난해 12월 제주에 내려온 뒤 배달업체 직원으로 일하며 빌려간 물건을 돌려주지 않아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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