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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노동시장 개혁 본격 시동…주52시간제·호봉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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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로 이뤄진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12일 정부에 권고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은 크게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으로 나뉜다.

주 52시간제를 업종, 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으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년 간 유지돼 온 노동시장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는 눈앞에 닥친 가장 시급한 노동 과제였던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된 만큼 그 기세를 몰아 연구회 권고문을 토대로 내년 본격적인 입법 과정에 나서는 등 노동 개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다만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노동계와 갈등을 빚은 데다 개혁을 완수하려면 야당이 다수인 국회 협조도 필요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장근로 최대 연 단위·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장시간 근로 우려도지난 7월 18일 출범한 연구회가 약 5개월간 논의 끝에 이날 내놓은 권고문 가운데 근로시간과 관련된 부분은 '자율과 선택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요약된다.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를 통해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누리도록 해 근로시간 총량을 줄이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구회는 이 같은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해 노사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럴 경우 산술적으로 주당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장시간 근로'가 현실화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빈번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해야 한다.

연구회는 근로자가 근로일·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자고 권고했다.

아울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사전 요건과 사후 변경 절차를 보완하자고 했다.

휴식 보장·휴가 활성화에도 방점이 찍혔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넓힐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자고 했다.

아울러 건강에 안 좋고 산업재해 위험을 높이는 밤 작업 근로자(야간 근로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연차휴가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다양한 휴가 문화를 확산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연구회는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시간과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를 넓히자고도 했다.

현재는 토지 경작·개간, 동물 사육, 농림·수산 사업 등 근로자만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을 받는데, 앞으로는 고소득 전문직도 이 조항을 적용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연구회는 고소득 전문직은 근로시간 재량성이 광범위하게 인정된다는 점을 이런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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