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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김만배 지분 절반 제공' 정진상 통해 보고받고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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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이 개발 수익을 나누겠다고 한 약속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김씨 등의 공소장에 적시됐다.

또 이 대표가 서판교 터널 계획을 늦게 공개해 대장동 민간업자의 이익이 커졌다거나 연구 용역에서 대장동 사업 이익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된 점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 "이재명에게 선거자금 조달 내용, 김만배 지분 배분 약속 보고돼"

20일 김씨 등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관련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장동 일당의 선거지원 사실, 김씨의 지분 배분 약속 등을 보고 받았다.

우선 남욱 변호사는 2014년 4~6월 성남시장 선거 무렵까지 수억원의 선거자금을 조성해 김씨를 통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 전 실장 등에게 전달했다.

남 변호사는 비슷한 시기 판교AMC 직원들을 시켜 이 대표를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하도록 하고, 경쟁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게 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 등의 선거자금 조달, 선거지원 사실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정 전 실장, 이 대표에게 모두 보고됐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의 대가로 2014년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전달한 돈 외에 자신의 지분 절반 정도를 제공하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씨의 이같은 제안도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후 김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2015년 4월 내부 논의를 거쳐 대장동 개발사업의 배당이익을 김씨 49%, 남 변호사 25%, 정영학 회계사 16% 등으로 분배하기로 구체화했다.

그리고 김씨는 재차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이 대표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 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향후 이익 배당 과정에서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전달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유 전 본부장은 이를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고도 적었다. 이 대표가 직접 뇌물 약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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