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1심 선고 다음 달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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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1심 선고 다음 달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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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에게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선고기일이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애초 오는 25일로 정한 선고 기일을 2주 뒤인 2월 8일로 변경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습니다.

또 20대 총선이 치러진 지난 2016년엔 남욱 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하고 25억여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뇌물 공여자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5년, 정치자금 공여자로 지목된 남욱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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