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채취한 해산물. © News1 홍성우 기자(강릉=뉴스1) 홍성우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해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A씨(53)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어업인이 아닌 A씨는 지난 19일 오후1시쯤 강릉시 사천항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인근 해상에 나가 스쿠버장비를 착용한 채 멍게, 해삼 등 수산물 약 9
kg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불법으로 해산물을 채취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최근 레저 활동을 가장한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가 착용한 스쿠버장비. © News1 홍성우 기자hsw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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