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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호텔서 휠체어 탄 채 체포된 '병풍 조작' 김대업…송환 즉시 교도소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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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 체포된 김대업 씨 모습. /경찰청 제공
2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필리핀 이민 당국과 협의를 마치는 대로 현지에 수사관을 파견해 김씨를 국내로 송환할 방침이다.

김씨는 2011~2013년 "강원랜드 등의 폐쇄회로(CC)TV 교체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관련 업체 영업이사에게 3차례에 걸쳐 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6년 10월 필리핀으로 도주했고, 약 3년 만인 지난달 30일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김씨에 대한 적색 수배를 내리는 한편, 2017년 1월 경찰에 공조수사를 요청해 그의 행방을 추적해왔다.

2002년 대선 당시 이른바 ‘병풍’ 파문을 일으킨 김대업(57)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도피한 지 3년 만에 필리핀에서 체포돼 이송되는 모습. /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코리안 데스크(외국에서 일어난 한인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 부서)’의 수사망에 김씨가 걸려든 것은 지난달이다. 지난달 코리안 데스크 담당관인 권효상 경감에게 "김대업이 말라떼 인근에서 돌아다닌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말라떼는 앙헬레스와 함께 필리핀 내 대표적인 한인 밀집 지역으로 꼽힌다.

말라떼 일대를 탐문하던 권 경감은 지난달 30일 말라떼의 한 호텔에 김씨가 나타났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 필리핀 이민청과 공조해 호텔 출입구에서 같은 날 오후 4시 30분쯤 그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김씨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김씨는 여권기한이 만료돼 불법체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으로 도주한 범죄자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확인되면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치지 않고 현지 당국의 추방 조치만으로 국내에 데려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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