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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 빼고…文정부때 부동산 규제 싹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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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거 푼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일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부동산 관련 규제를 몽땅 다 풀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죄기 시작했던 부동산 규제를 대거 푸는 것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가 유력하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를 확 올린 것은 서울이나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집값이 폭락하고 치솟는 금리 속에 ‘영끌 푸어’라는 신조어가 나오는 등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말 “투기지역 등 일부 규제가 묶여 있는 곳에 대한 해제 조치를 1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투기지역으로는 서울의 ‘강남 3구+용산구’ 외에 강동·마포·영등포·노원구 등 11개 지역이 지정돼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액으로 부과하는 등 ‘징벌적 세제’가 적용되는데 이를 풀겠다는 것이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여파로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양도세를 낮춰주는 효과를 통해 거래량부터 살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구)·하남시 등이 지정돼있는 투기과열지구도 해제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이 제한되는데 이를 풀겠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과 잠실 일대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요구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일제히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울 등 5곳을 뺀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당시만 해도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규제에서 푸는 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었다. 주변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주택 수요 등을 고려할 때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8주 연속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경신할 정도로 급락하자 규제지역 추가 해제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풀리면 주택담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관한 규제가 완화된다. 특히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줄어든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실거주자가 아닌 투자자도 집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주택시장은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도한 규제를 되돌리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양도세 등 세금 중과가 사라지는 만큼 대출을 받지 않는 자산가나 투자자가 집을 사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출 금리가 최대 7%대에 달해 수요자들이 집을 사는 데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주택 거래 절벽 현상이 누그러지고 집값 하락세가 진정될 순 있겠지만, 금리가 워낙 높은 탓에 집값이 오름세로 돌아서는 등의 극적인 효과는 주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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