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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 오늘(31일) 2시 영업 시작···600달러 한도

보헤미안 0 568 0 0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오늘 (31일) 오후 2시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사진은 28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운영 시작을 위한 마무리 준비가 한창인 입국장면세점을 구경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오늘(31일)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의 수하물 수취지역에 각각 에스엠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가 이 날 오후 2시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 문을 연다.


개장식은 오전 11시이지만 준비 등을 거쳐 오후에 개장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1터미널 면세점은 동편과 서편에 한 개씩 총 380㎡(각 190㎡) 규모로 제1 터미널에 에스엠면세점이 각 190㎡ 규모의 매장 2곳을, 2터미널 면세점(326㎡)에는 엔타스듀티프리가 1곳의 매장을 운영한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제1 터미널에 2곳(운영사 에스엠면세점), 제2 터미널에 1곳(엔타스듀티프리)이 설치되는 입국장 면세점은 술, 향수, 화장품, 기념품 등 10개 품목을 취급한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제1 터미널에 2곳(운영사 에스엠면세점), 제2 터미널에 1곳(엔타스듀티프리)이 설치되는 입국장 면세점은 술, 향수, 화장품, 기념품 등 10개 품목을 취급한다. /연합뉴스


또 각 입국장 면세점은 술, 향수, 화장품, 기념품 등 10개 품목을 취급한다. 다만 담배는 제외된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한도는 600달러다.

이 때문에 이곳에는 600달러를 넘기는 고가 명품 등은 판매되지 않는다. 특히 입국장 면세점은 출국장 면세점보다 국산 제품 비중이 더 높은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자의 휴대품 통관시 입국장 면세점을 비롯해 외국, 국내의 시내 면세점 등지에서 사들인 물품 전체를 합산해서 과세가 이뤄진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공항 이용객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 200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수익금은 항공 산업 일자리 창출 분야 등에 사용해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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