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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 오피스텔 불법 성매매 업주·모집책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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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외국인 여성 종사자 6명 불법 체류자로 신병 인계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찰에 적발된 오피스텔에서 불법 성매매 증거 및 현장.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2022.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오피스텔에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44)씨와 모집책인 불법 체류자 외국인 여성 B(26)씨를 성매매 처벌법과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7개월 동안 창원시 상남동의 주거용 오피스텔 8개 객실을 빌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 6명을 고용,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9만원에서 2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남성들의 전화번호에 이용 기록이나 특징을 저장하고, 사원증이나 월급명세서 등으로 재차 확인을 거치며 경찰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찰에 적발된 오피스텔에서 불법 성매매 증거 및 현장.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2022.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경찰은 지난 7개월 간의 성매매 범죄 수익 약 2억여 원을 압수하거나 몰수 보전을 신청하고, 외국인 여성 종사자 6명을 불법 체류자로 창원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

경찰은 또 해당 오피스텔이 성매매에 더 이상 제공되지 않도록 건물주에게 통지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에 인터넷 사이트와 광고용 핸드폰 번호를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찰에 적발된 오피스텔에서 불법 성매매 증거 및 현장.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2022.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경찰 관계자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일상 회복 기대감에 편승해 성매매가 확산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불법 성매매 범죄를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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