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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콘돔 구멍내 임신 시도한 독일 여성,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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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몰래 콘돔 구멍내 임신 시도한 독일 여성, 유죄 판결 (사진=123rf)

독일에서 남자친구 몰래 콘돔을 훼손한 채 성관계를 맺은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5일(현지시간) 도이체벨레(DW) 등에 따르면, 독일 빌레펠트 지방법원은 4일 남자친구와 합의 없이 콘돔을 훼손한 여성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한다며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판사는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이번 사건은 독일 법률 역사에 기록될 만큼 이례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서 39세인 여성은 42세인 남성과 ‘잠자리를 같이하는 친구’ 즉 성적인 파트너 관계로 묘사됐다. 둘은 지난해 초 온라인으로 알게 돼 만남을 가지면서 성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이후 여성은 남성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남성과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했다. 그러나 남성은 아이를 원치 않을뿐더러 여성에게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남성의 생각은 여성 역시 잘 알고 있었다.

결국, 여성은 남성이 침실에 보관해둔 콘돔에 몰래 구멍을 냈다. 이를 통해 여성은 임신을 시도했으나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자 여성은 2번째 작전을 실행했다. 일단 남성에게 자신이 콘돔을 고의로 훼손해 이미 임신했다고 알려 남성의 마음을 열게 한 뒤 콘돔 없이 성관계를 맺어 임신 확률을 높이고자 했다. 그러나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남성이 여성을 고소해버렸기 때문이다.

여성은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남성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 했다는 점을 순순히 인정했다. 자신은 사랑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에 넘겨지고 말았던 것이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전이나 도중 콘돔을 몰래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스텔싱’이라고 불린다. 보통 남성이 여성 몰래 스텔싱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으나, 이번 사건처럼 정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스텔싱은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전투기인 스텔스에서 명칭을 가져온 것으로, 들키지 않게 몰래 행동한다는 의미에서 빗대어 사용된다.

서양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스텔싱 범죄가 심각한 성범죄로 자리매김했다. 영국과 캐나다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스텔싱 범죄로 징역 4년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미국 여러 주 중 처음으로 스텔싱을 민사소송 대상으로 인정했다. 호주 수도 준주(ACT)도 스텔싱을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뉴질랜드 법원은 스텔싱을 한 남성에게 강간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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