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에 오물 투척하고 신고 직원 협박한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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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에 오물 투척하고 신고 직원 협박한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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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에 오물 투척하고 신고 직원 협박한 50대 집행유예

입력
 
 수정2022.05.07. 오전 9:01
 기사원문
사우나 손님과 다투다 실직 후 오물봉지 던져
"딸 조심히 다니라 해라" "뒤통수 칠 것"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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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오물이 담긴 봉지를 사우나에 던져 경찰의 수사를 받은 남성이 자신을 신고한 사우나 직원을 협박하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 자신이 일했던 서울 노원구의 사우나 직원 B씨(57·여)를 2020년 2월부터 3월 사이 두 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협박은 자신이 오물 담긴 비닐봉지를 사우나에 던지는 모습을 목격한 B씨가 경찰에 신고한 일로 시작됐다. A씨는 과거 사우나 손님과 다퉜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두게 되자 화가 나 2020년 1월 오물 담긴 봉지를 던졌다가 같은 해 2월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수사에 협조한 B씨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사우나로 전화해 "딸 조심히 다니라고 해라" "출퇴근 시간을 알기 때문에 잠복하다 뒤통수 친다"고 위협했다. 또 "주인을 잘못 만나면 원래 직원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데다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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