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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6개월간 새벽 방송 중단‥협력사·매출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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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빠뜨려 방송법을 위반한 롯데홈쇼핑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새벽 시간대 방송을 못 하게 됐습니다.

정부 처분으로 방송이 중단되는 것은 업계에서 이번이 처음으로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어제 대법원 1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오전 2∼8시 방송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14년 드러난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 10명의 배임수재·횡령 사건으로, 이들은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해 롯데홈쇼핑은 채널 재승인 신청서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면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빠뜨렸고, 정부는 이듬해 롯데홈쇼핑 방송을 3년 재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의 허위 보고는 감사원의 2016년 감사로 드러나, 감사원은 방송법 위반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롯데홈쇼핑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고, 롯데홈쇼핑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부터 3심까지 모조리 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언제부터 방송 송출이 중단될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별도로 결정하게 됩니다.

롯데홈쇼핑은 현재 오전 2∼6시 사이에는 재방송을 내보내고 6∼8시에는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대이지만 생방송을 진행하는 만큼 고객 이탈에 따른 매출 손실과 협력사 피해가 현실화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롯데홈쇼핑은 하급심 재판 과정에서 "이번 처분이 현실화하면 홈쇼핑 채널로서 고객의 신뢰를 상실할 뿐 아니라 매출액 기준 1천211억 원, 영업이익 기준 363억 원의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롯데홈쇼핑은 또 "오전 2∼8시 사이는 중소 협력업체 제품 방송 비율이 90%에 달하는 만큼 중소기업도 피해를 본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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