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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핵대표 공동성명…北 아킬레스건 ‘돈줄·인권' 때렸다

북기기 0 293 0 0


한ㆍ미ㆍ일 북핵 수석대표는 7일 서울에서 3자 협의를 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2017년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관할권 내에서 소득을 얻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한다”며 “해외 북한 노동자들에게 노동 허가를 갱신하거나 신규 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3국의 북핵 수석대표가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해외 노동자들의 수입은 북한의 주요 외화 유입 창구로 꼽혀왔다. 이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통해 북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 허가 부여를 금지한 데 이어, 2397호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두 송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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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1일 북한 해외노동자 송환 시한을 하루 앞둔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북한 노동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출국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북한이 국경을 걸어 잠그면서 노동자 송환은 사실상 중단됐다. 이 바람에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는 아직 5만~10만여명의 북한 노동자가 잔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다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세계 각지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3국이 북한 노동자 송환 문제를 재차 전면에 내세운 배경은 북한이 코로나에 따른 국경 봉쇄를 해제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유엔 회원국들의 노동자 송환 의무를 환기해 북한에 유입되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이날 채택된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환 문제와 함께 북한의 새로운 ‘돈줄’로 떠오른 불법 해킹 등을 통한 사이버 범죄를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ㆍ미ㆍ일 북핵 수석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의 해외 IT(정보기술) 인력들이 계속해서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고 해외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으로 사용되는 소득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적 자금 확보를 차단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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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2020년 개설한 대북 제재 위반 신고 포상 사이트에서 북한의 돈세탁, 제재 회피, 사이버 범죄 등을 신고하면 최대 500만 달러(약 55억원)를 보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DPRKrewards.com]

유엔 전문가패널에 따르면 북한은 2015∼2019년 사이버 수단을 통해 20억 달러(2조6374억 원)가량의 금액 탈취를 시도했다. 민간 업계에선 북한이 지난해에만 최대 17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3국 북핵 대표들은 이와 함께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북한이 부정하고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조했다. 인권 문제엔 한국과 일본의 민간인 납북자와 전쟁포로에 대한 송환 문제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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