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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 포천시 공무원,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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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0억원대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포천시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7년과 취득한 부동산 몰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2019년 전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사업에 대한 실무를 담당했고, 이때 취득한 내부정보를 통해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로 40억원대 땅과 건물을 사들였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로 시작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서 첫 구속기소된 사례다.

검찰은 "피고인은 업무상 비밀을 다루는 부서장이었으며 공직자의 청렴과 공정이라는 가치를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 부부가 사들인 부동산의 약 50m 지점에 전철역사가 생길 예정이어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논란이 제기됐다. 부부가 40억원대에 사들인 토지 800여평과 건물은 현재 시세 100억원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A씨가 매입한 토지와 건물 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몰수보전을 결정한 상태며 A씨에 대한 선고는 10월 1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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