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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물질 상습 흡입한 30대 검거··구속영장 신청

Sadthingnothing 0 299 0 0

전남 곡성의 한 주거지에서 상습적으로 환각 물질을 흡입한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곡성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A씨(34)를 검거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오후 곡성군 자택에서 공업용 본드를 들이마시는 등 상습적으로 환각 물질을 흡입한 혐의를 받 있다.

경찰은 '본드를 흡입한 사람이 있다'는 신를 받은 소방당국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으나, A씨는 곧바로 현장을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달 동안 탐문 수사 등을 벌여 오다 최근 친척 집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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