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풀 때 경보음 울리지 않아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가 지난 8월3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중 질문을 하려는 취재진의 마이크를 발로 걷어차고 있다. 연합뉴스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풀
고 성폭행을 시도했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법무부는 경찰이 통보하기 전까지 이 남성이 전자발찌를 푼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를 주거침입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처음 본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 신
고를 받
고 출동한 경찰은
18일 오후 1시쯤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성범죄 전과자이자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A씨가 인천에서 전자발찌를 풀
고 서울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파악했다. A씨를 감독하는 법무부는 경찰 통보 전까지 A씨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전자발찌를 풀 당시에도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 관련 내용에 대해선 인천보호관찰소에서 경위를 조사하
고 있다"
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통보 받은 시점, 법무부에서 A씨의 이탈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