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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지침 위반 시설, 폐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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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방역지침을 어긴 시설과 장소는 운영 중단 및 시설 폐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방역지침을 어긴 시설 등의 운영 중단과 폐쇄가 이뤄지도록 관련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감염병 전파와 관련이 없는 성명과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새 시행규칙은 출입자 명단 작성이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 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 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영 중단 3개월,  5차 위반 시 폐쇄 명령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소독 및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감염병 전파 위험시설과 장소에서 방역지침을 어기면 운영 중단 또는 시설 폐쇄 명령까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코로나19 방역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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