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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약혼녀 강간치사 30대男, 6년 전 성범죄로 전자발찌 차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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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이 2013년 강간죄로 전자 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 보호 관찰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순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선배의 약혼녀인 B(43)씨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강간치사)를 받는 A(36)씨는 6년 전 강간죄로 징역형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보호 관찰 대상자였다.

전자발찌/ 연합뉴스
A씨는 2013년 주점을 돌아다니며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검찰은 A씨에 대해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알려진 약물치료명령 2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5년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출소 이후부터 5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고 한다.

A씨는 앞서 2007년에도 주점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죄로 5년을 복역했다. 이후 출소 6개월 만인 2013년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강간하려하자 이를 피하려던 B씨가 아파트 6층에서 화단으로 뛰어내렸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아파트를 빠져나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씨를 들쳐 업고 6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포착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를 화단에서 방으로 옮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를 맺으려다 미수에 그치자 B씨가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렸다"며 살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질식사로 드러났다.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에 따르면 A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했지만, 법원에서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받지 않아 유흥업소 등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와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동시에,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지희 기자 h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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