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민주당 '검수완박'은 헌법파괴행위…즉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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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인수위 "민주당 '검수완박'은 헌법파괴행위…즉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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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움직임을 '헌법파괴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인수위 정부사법행정분과 소속 유상범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전 이른바 '검수완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하겠다는 당론을 채택한 것에 대해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소위 검수완박 추진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언급했다.

유 위원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파괴행위에 다름 아니다"라며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에 관한 영장주의를 규정하면서 영장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라는 취지에서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대 형사사법의 핵심은 '소추와 심판의 분리'이고, 소추에 수반되는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나라는 없다"며 "검사의 소추에 동반되는 수사권을 제거하는 소위 '검수완박'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판심완박'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파괴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유 위원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게 되면, 일례로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되어도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도 그대로 기소할 수 밖에 없다"며 "법률가인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기소하는 결과가 초래되면서 인권은 후퇴할 것"이라 우려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시스템의 혼란으로 국민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다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법'을 시행하면 국민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라며 민주당 인사 관련 사건 수사를 방해하거나 차단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바 있다"며 "검수완박으로 혜택받는 자가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게 되는 범죄자들, 범죄를 숨겨야 하는 사람들 뿐인 것"이라 꼬집었다.

유 위원은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여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국민은 이번 대통령선거를 통해 지난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에 대한 신임을 사실상 철회하는 중간평가를 했다. 형사사법절차와 같이 국가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은 다수당이라고 해도 한 정당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개정할 사안이 아닌 것"이라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 및 민변, 참여연대까지도 반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여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자, 대통령선거로써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유 위원은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 위원은 브리핑 직후 취재진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헌법소원 등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해산되는 임시조직으로, 법률적 대응은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한다. 여러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중"이라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냐는 질문에는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을 위한 공약을 준비하고 기존 정부 업무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 정치적 행태까지 나서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서도 "김오수 검찰총장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이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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