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첩보삭제' 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히 검찰은 당시 국정원과 국방부에서 삭제된 첩보가 모두 합쳐 5천6백여 건에 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오늘(29일)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국정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로,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재작년 9월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 노 전 실장을 통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피격이나 시신 소각에 관한 첩보 보고서 50여 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서 전 장관 역시 같은 시기 국방부 관련자들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고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서를 써 발표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국정원에서 46건, 국방부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 밈스에선 60건이 삭제됐다고 발표했는데, 검찰은 당시 국방부와 예하 부대에서 삭제된 첩보가 5천6백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이 당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에 따라 각 기관에서 첩보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시 보안 유지는 통상적인 지침과 달리 우리 국민을 구하지 못했다는 비난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엔 종전선언 연설 등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피하기 위한 사실상의 은폐 지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첩보 삭제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고, 배포 범위를 줄인 것일 뿐 특수취급첩보, SI 등 원본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해온 박 전 원장은 비서실장까지 기소한 것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부당한 기소라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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