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난타전…野 "시행령 원상복귀, 韓 사과하라" 與 "이재명 檢수사 차단 위해"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위장탈당' 등을 통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은 위법했지만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을 근거로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의 원상 복구와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에 대해 집착하는 것은 '이재명 비리 덮기' 때문이라며 이 대표의 위증교사 등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등이 결국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재의 유의미한 결정이 나온 만큼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민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입법 과정에서 위장탈당 같은 위헌·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법사위원 등 주위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구에 대해서는 거의 각하라는 의견이 10이면 10이었다. 장관께서 오판하신 것인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국민에 대해 사과해야 해야 하지 않나"라고 첫 공세에 나섰다.
이에 한 장관은 "헌법재판소 9명 중 4명이 검사의 청구인 적격도 인정했다. 그 4명은 10명에 들어가지 않나"라며 "입법권 과정에서 위장탈당 같은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 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들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의원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로 확정됐고, 입법 취지에 따라 6대 범죄에서 다시 부패·경제범죄 2대 범죄로 축소하는 법의 취지를 존중해서 시행령을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지 묻자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이어 한 장관은 "왜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하게 되돌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오히려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김 의원이 "앞으로 시행령을 안 바꾸고, 검찰이 이와 같이 계속 수사한다면 수사 받는 사람 중 시행령 자체가 위법, 위헌이다 하면서 무효확인청구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런 혼란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라고 묻자 "입법 자체의 '등'으로 된 부분, 그 취지를 충분히 존중해서 2대 범죄에 사실상 한정해서 시행령을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재차 김 의원은 "수사받은 사람 입장에서 분명히 입법의 취지는 검찰의 수사권 범위를 축소하고 인권 보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수사권이 없는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의 신청이나 무효확인 같은 것이 들어올 것이다. 그때도 재판으로 해결할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 자체가 형사사법에 혁명적 변화를 갖고 온 법인데,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 여러가지 쟁송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수사권 조정이나 검수완박 때부터 나온 태생적인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이지 시행령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 시행령으로 인해 국민의 공익이 훨씬 더 증진됐다고 생각한다"며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검찰이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공익이 뭔지 설명해달라. 저는 없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검수완박법이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결정됐으며, 한 장관의 시행령 추진 필요성에 대해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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