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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 없는 경영 정상화 속 멈춰버린 KT의 앞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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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최고경영자(CEO) 자리가 다시 안개 속으로 빠졌다. 사의 표명을 했던 윤경림 차기 대표 후보가 결국 사퇴한 것이다. 향후 KT는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차기 CEO의 윤곽이 결정 나기 전까지 경영 공백은 불가피해 보인다. 새로운 CEO가 확정되더라도 후폭풍은 물론 경영 정상화까지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임시 CEO 선임도 난항?


KT가 27일 윤경림 대표이사 내정자의 후보직 사퇴를 공식화했다. KT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기대 수준을 넘어서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새로운 CEO가 선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윤 후보자는 지난 22일 이사회 조찬 간담회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KT 이사진은 윤 후보자를 적극 만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진들은 지난 주말까지 설득에 나섰지만 윤 후보자의 사퇴 의지를 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자는 오는 31일 주주총회에서 선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대표이사 선임 안건은 폐기됐다. KT는 공시를 통해 윤 후보자의 사퇴 사유를 "일신상의 사유"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후보자가 추천한 서창석·송경민 사내이사 후보에 대한 선임 역시 정관에 따라 추천 무효가 되면서 폐기됐다. 다만 사외이사 3명에 대한 재선임 안건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게 KT 입장이다.


새 CEO가 정해질 때까지 KT는 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임기가 만료되는 구현모 대표를 이을 CEO가 공석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KT 이사진은 오는 28일 이사회를 열고 대책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상법상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기재돼 있다. 구 대표가 임기 만료 이후에도 직무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구 대표 연임으로 현 사태가 촉발됐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현재로서는 직무대행 체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KT 정관 제29조에 따르면 대표이사 유고 시 사내이사가 직무를 수행하게 되고,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전원이 유고 시 사내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으로 대표 대행 체제를 꾸린다. 이 경우 대표 직무 대리는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사장)이 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지난해 주총 당시 국민연금은 박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과 관련, "기업 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다"며 반대한 바 있다. 이에 박 사장은 주총 직전 사내이사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한 바 있다. 반대 이력이 있는 박 사장에 대해 국민연금이 직무대행 대상자로 찬성할지 미지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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