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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 정신적 충격 커…피고인 변명으로 일관"© NewsDB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오디션을 보러 온 10대 연예인 지망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 윤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소재 연예기획사 사무실에서 오디션을 보러 온 A양(17)에게 "가슴이 튀어나왔냐 장난치고 만지는 거는 애가 귀여우니까 손녀딸 같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나도 23살 때 여자가 옷 벗은 거 처음 봤거든?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데 진정이 안되더라고" 등을 발언해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된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자기 행위의 의미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반성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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